상사가 가지고있는 10가지 오해 아파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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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은 오는 4월 8일 대한민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접수를 받는다. 직후 5월 15일 당첨자를 선언하고, 17일부터 18일까지 정당계약을 시작한다. 단지의 청약은 군별로 청약이 진행되며, 1인당 총 8개군의 청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