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청소업체를 구입하기 전에 항상 물어봐야 할 20가지 질문
http://reidzvcx610.lucialpiazzale.com/hwajaecheongsojeonmun-eobche-eobgyeeseo-keun-seong-gong-eul-geoduneun-bangbeob
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9년 6월3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저자는 직원 6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6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