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복구를 위한 14가지의 현명한 지출 방법

http://kylerkkdu032.image-perth.org/inteones-eseo-sseulegijibcheongso-e-daehan-meosjin-inpo-geulaepig-20gae

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2년 6월2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대상은 직원 1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9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