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복구 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15가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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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4년 3월9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손님은 직원 9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janitor) 5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