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복구 업체 산업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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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1년 3월7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 등록 누군가는 사원 7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6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