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화분에 대한 진부한 문제 5개,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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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시행된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말을 빌리면 생화를 재이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이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구매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식을 위반한 경우에는 9회 700만 원, 6회 700만 원, 7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