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특수청소업체에 대해 정말로 괜찮은 노하우

http://israeloqyt688.cavandoragh.org/hwajaecheongsojeonmun-eobchee-daehan-11gaji-sasildeul

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1년 7월10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 등록 대상은 직원 5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janitor) 3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